"약사법은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약사사회, 정당 홈페이지에 개정 반대 의견 줄이어
입력 2012.04.19 06:55 수정 2012.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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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낱 같은 희망을 바라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고,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두운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적지 않은 약사들이 찾아간 곳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이다.

18일 민주통합당 정책브리핑 게시판에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수십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는 민생법안 처리입니다'는 게시글 아래에는 약사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며,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 약물중독 문제와 오남용 문제는 일반약이 약국밖으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심야와 공휴일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도 나왔다.

다른 글에서는 약사법이 정말 시급한 민생문제냐고 되묻고, 대부분의 약사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물 오남용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한 게시자는 한번 의약품이 슈퍼에 풀리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는 유통재벌은 더 많은 약을 직접 취급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국 밖에서 판매되는 약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의약품 광고는 더욱 증가해 오남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글도 있다.

안전하면서도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을 알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심야 공휴일 공공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특히 유통재벌과 종합편성채널 광고수입에 치중하는 법안 통과에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상당수 올라왔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1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에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날치기폭력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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