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 도입, 약사회 총회에서 논의될까?
대의원총회서 긴급동의안 채택 여부 관심
입력 2012.02.28 15:06 수정 2012.0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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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탄핵제와 임원 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약사회에 탄핵제와 임원해임 결의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

28일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탄핵제와 임원 해임제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됐다.

약사회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선출직 회장과 임원의 회무 집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회원의 견제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고 올바른 회무집행과 회원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탄핵제와 임원해임 결의제 도입이 필요하고, 다음 총회에서 제안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총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회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안이 발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에는 경기 지역 대의원들을 비롯해 상당수 대의원이 서명해 긴급동의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이날 해당 안건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되고, 총회를 통해 채택될 경우 다음 총회를 통해 이를 반영한 정관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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