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임시총회 의결 정족수 논란 '수면위 부상'
강동구약 박근희 회장 대법원 판례 제시하며 대한약사회와 논리 싸움
입력 2012.02.27 06:30 수정 2012.02.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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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지난 1월 26일 있었던 대한약사회 임시총회에서 불거진 '의결정족수'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1월 30일 대한약사회 한석원 의장에게 보냈다.

협의의 가부를 묻는 투표에서 불거진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라는 것이다.

박근희 회장은 내용증명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박근회 회장은 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 출석 대의원은 성원보고 당시 의원수가 아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수(투표에 참석한 대의원 252명과 위임 14명을 합한 266명)이 이번 임시대의원 총회 출석 대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장에 남아 있지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대의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권으로 분류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의원수는 위임자를 제외한 투표자수 252명과 위임자의 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박근희 회장의 주장에 대한약사회는 2월 13일자 회신을 통해 "대한약사회 정관 제 22조 제2항에 의하면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통한 위임을 허용해 왔다. 다만, 사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를 운영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위임의 경우 회의 성립에 있어 참석의 효력을 인정하되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총회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왔으며 이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의결정족수의 성립요건에는 들어가나 의결숫자(투표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또 "대의원총회는 그동안 매 안건마다 자리에 남아있는 대의원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당일 출석인원이 모두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해 왔다"며 "1월 26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은 268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대한약사회의 답변에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들며 반박했다.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을 제외한 사람들만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므로 141명의 반대표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인의 대의원이 총회 도중 스스로 총회장에서 나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2인의 대의원은 출석은 했으나 투표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류도 제시했다.
박근희 회장이 제시한 근거자료



만약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약사회의 주장대로 282명이었다하더라도 최소 3인의 대의원이 회의장을 이탈했고 279명이라고 가정해도 반대인원이 14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이 박근희 회장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만약 대의원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는 추후 정관 개정이나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해 다시 정립해야 될 부분이지 1월 26일 개최된 대한약사회 임시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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