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총회 "소환제 안건 채택 놓고 긴장감"
일부 지역 대의원 안건 추진중…의견충돌 예상
입력 2012.02.24 06:52 수정 2012.0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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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28일로 예정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약사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커진 가운데 소환제 등을 정관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총회가 시끄러울 가능성도 있다.

열흘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움직임을 감안하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마무리된 다음 약사회 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예상과는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시작된 국회의 공전으로 일주일 넘게 처리 여부를 놓고 약사들의 긴장감은 더해진 양상이다.

국회에서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로 약사회 총회는 개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으로 약사회 총회에서 미리 준비된 안건 이외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 가늠할 수 없는 양상이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회장이나 시·도 약사회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정관상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회원의 여론에 반한 결정 등을 했을 경우 사퇴를 건의하거나 뜻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방적인 집행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면서 "회원 여론을 반영하고, 이에 어긋날 경우 적절한 책임을 묻는 소환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인해 다음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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