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다더니…"4시간 동안 속기록 어디갔나?"
약사법 개정안 다룬 13일 복지위 소위 속기록 '핵심 내용 빠져'
입력 2012.02.20 13:55 수정 2012.11.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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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언급돼 있을 뿐 정작 4시간 23분에 이르는 회의 내용은 빠진채 게시됐다.

속기록에 따르면 오후 3시 18분 회의가 시작된 이후 신상진 소위원장이 '제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고 한 다음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다'고 언급한 뒤부터 회의 종료 이전까지 논의 내용이 빠져 있다.

오후 3시 19분 비공개회의 개시부터 오후 7시 42분 종료 시점까지 무려 4시간 23분 동안의 논의 내용이 누락돼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 보좌진까지 빠진 상황에서 진행돼 발언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를 따져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신상진 소위원회 위원장이 '속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답까지 나온 상황에서 해당 속기록에 관련 기록이 빠져 그 이유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다음날 열린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비공개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묻기도 했다.

곽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매우 비민주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분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이 찬반이 매우 대립한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건강과 부작용,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다급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렇게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논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될 것"이라면서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것인가"라며 따졌다.

이에 대해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는 보좌진이나, 직접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 비공개한 것"이라면서 "속기록이 바로 다 나온다. (비공개는) 좀더 심도 있고, 소신껏 심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소위원회 위원장이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온다'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속기록 마저 상당수 내용이 누락된채 공개돼 4시간 넘는 시간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는 박은수, 손숙미, 신상진, 양승조, 원희목, 윤석용, 이애주, 전현희 의원 등 8명의 의원과 김대현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손건익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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