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원내조제 요구 "대응책 필요하다"
약사회 이사회 '불편 논리로 의약분업 근간 흔든다' 지적
입력 2012.02.17 06:30 수정 2012.0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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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의 외래환자 원내 조제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외래환자의 처방조제를 병원내 약국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상재 대한약사회 이사는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약국외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불편하다는 논리로 가게 되면 약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의 약사 인력에 대한 조사를 하든가, 서명운동으로 맞대응하든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가 조제를 하지 않고 보조인력이 조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이사의 얘기다.

주상재 이사는 "약의 선택권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의사와 병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지고, 약에 대한 (약사의) 주도권을 모두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편리성 논리에 대해 밀리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빠른 시간내에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주 이사의 설명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최근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에서 외래환자 처방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고 260만명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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