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안 깨라는데 약사회 침묵하는 이유는?
약사사회,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 민의 반영 목소리 높아져
입력 2012.02.10 11:31 수정 2012.02.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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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안을 공식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무 장관이 나서 약사회와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응이 없을 경우 '사실'로 굳어지고,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급 약사회에서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안을 부정하고,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막기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표나 성명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장관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설명하면서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언급해 상황을 개정안 처리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린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와 협의에 반대하는 대의원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뜻을 수용해 약사회가 협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 형국대로 진행된다면 약사회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이전 상황이나 다름 없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회원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

협의안에 반대 의견을 보인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도대체 밑바닥 정서를 반영하는 절차가 총회 이외 무엇이 있느냐"면서 "회원이나 대의원의 민심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부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약사회 집행부는 회원 설득작업은 고사하고, 전체 회원 투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느냐"면서 "정서가 이런데 협의안을 부정하는 것 이외 어떤 명분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대한약사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긴박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약사법 개정안 논의와 처리 절차를 계속해서 밟을 것이고, 이같은 상황은 그동안 약사회 집행부가 추진해 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의약품의 2분류를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 회원은 "무반응은 긍정"이라면서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유리한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회가 침묵함으로써 기존 방향대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판매되도록 한다면 회원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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