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자네가 약국을 한다니 놀라운걸~언제 약사 면허증을 다땄지 ? 대단해”
“훗~ 약사면허증 따위는 없어” “뭐? 면허증이 없어? 그래도 돼?”
“손님들이 다 알아서 달라고 해…식당처럼”

위 내용은 오늘(18일자) 무가지 신문에 실린 9컷짜리 만화의 내용이다. 약국에서 약사가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님이 달라는 약만 주면된다는 내용으로 약사의 역할을 풍자한 만화이다.
만화니까 별것 아니라고 넘겨 버릴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약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약사면허증 없이 약국을 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한 일이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에는 약국에서 약사의 역할이 적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KBS 9시 뉴스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들의 환자 불법 호객행위가 보도됐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국 안팎에서 손짓을 하는 등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경광등을 흔드는 호객꾼들에 주차단속을 피해 번호판을 가려주는 불법 주차서비스 등 일부 약국의 행태는 처방전 전쟁을 방불케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행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르면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약국 호객행위에 대해 복지부도 “처방전 고객을 부르는 행위는 환자의 실질적인 약국선택권에 영향을 주어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약국간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나 ‘조제료 인하’ ‘복약 지도료 삭감’ 등의 논란은 약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직능으로서 약국 약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약국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호객행위를 일삼는 것 자체가 약사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시도약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약국의 변화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약국관리와 약사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사 개인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약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스스로 지켜 갈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자네가 약국을 한다니 놀라운걸~언제 약사 면허증을 다땄지 ? 대단해”
“훗~ 약사면허증 따위는 없어” “뭐? 면허증이 없어? 그래도 돼?”
“손님들이 다 알아서 달라고 해…식당처럼”

위 내용은 오늘(18일자) 무가지 신문에 실린 9컷짜리 만화의 내용이다. 약국에서 약사가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님이 달라는 약만 주면된다는 내용으로 약사의 역할을 풍자한 만화이다.
만화니까 별것 아니라고 넘겨 버릴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약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약사면허증 없이 약국을 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한 일이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에는 약국에서 약사의 역할이 적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KBS 9시 뉴스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들의 환자 불법 호객행위가 보도됐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국 안팎에서 손짓을 하는 등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경광등을 흔드는 호객꾼들에 주차단속을 피해 번호판을 가려주는 불법 주차서비스 등 일부 약국의 행태는 처방전 전쟁을 방불케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행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르면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약국 호객행위에 대해 복지부도 “처방전 고객을 부르는 행위는 환자의 실질적인 약국선택권에 영향을 주어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약국간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나 ‘조제료 인하’ ‘복약 지도료 삭감’ 등의 논란은 약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직능으로서 약국 약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약국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호객행위를 일삼는 것 자체가 약사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시도약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약국의 변화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약국관리와 약사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사 개인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약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스스로 지켜 갈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