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역량 강화,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1국 1실 5개팀으로 개편
입력 2011.03.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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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사무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3월 17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사무역량 강화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처 직제를 1국 1실을 유지하면서 총무팀과 약무팀, 약정팀, 홍보팀 등 기존 4팀을 모두 5개팀으로 개편하는 사무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약정팀을 약정1팀과 약정2팀으로 분할하고 개편에 따라 개편내용과 업무분담 내용 등을 규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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