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약국도 하지말고 세도 놓지 말라"
서울시약사회, 보덕메디팜에 압력 16일까지 답변요구
입력 2011.03.14 12:17 수정 2011.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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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후문 부지 약국개설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가 보덕메디팜과 임맹호 대표에게 확약서와 동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약서와 동의서는 지난주 11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이번주 16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동의서에는 관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5년간 약국개설 불가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만약 해당 부지를 매도할 경우 보덕메디팜이나 관계된 어떤 사람에게도 매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변 관계자는 "지난주 확약서와 동의서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5년간 약국개설 불가 등의 내용이 문건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가족 등 친인척 명의 약국개설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측과 이를 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는 측의 입장차가 여전하지 않느냐"면서 "이번주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합의의 핵심은 법적 구속력"이라면서 "만약 합의가 쉽지 않아 문제가 장기화되면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 문제나 과도한 요구라는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등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향후 움직임은 회신을 요청한 16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세번의 비대위 회의를 갖고 문건 전달을 위한 법적 검토 작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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