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단이 약학대학 정원 논의와 약과학과 설치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단은 지난 7일 대한약사회 주최로 진행된 약사회와 동문회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원 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기사 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약대 총동문회 회장단은 '약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졸속적인 약대 신설과 정원 외 입학생 선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약대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논의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지적했다.
또 '약대 내에 약과학과 등 유사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약학대학동문회장단협의회 정재욱 회장을 비롯 류경연 대구가톨릭대 동문회장, 홍순용 덕성여대 동문회장, 윤병길 동덕여대 동문회장, 양정일 부산대 동문회장, 전병관 삼육대 동문회장, 이세영 서울대 동문회장, 윤여국 성균관대 동문회장, 이진희 숙명여대 동문회장, 최복수 원광대 동문회장, 김진애 이화여대 동문회장, 김영수 조선대 동문회장, 유대식 중앙대 동문회 사무총장, 홍권우 충남대 동문회장, 민경락 충북대 동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전국 약학대학 동문회 회장과 약학대학 정원 조정과 약과학과 설치 등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구 회장은 "약과학과 설치는 5~10년 뒤 정체성 문제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각 약대 동문회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과 설치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기획이사는 현황 설명을 통해 "4년제 비약사 배출학과 신설은 약대 설립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하고 "약사 인력 왜곡현상과 함께 유사학과가 난립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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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약대 신설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10월중 심사기준을 마련, 희망 대학의 접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시적인 약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졸속으로 약대를 신설하게 되면 약학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약사인력이 배출될 것이 자명하다. 약학대학 정원은 우수 약사 인력 양성이라는 약대 6년제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 마련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약대 신설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아울러 약사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약과학과 등 유사학과가 약대내에 설치될 경우 초래될 수험생 혼란과 졸업생들의 피해, 무엇보다 향후 야기될 보건의료계 혼란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수 학생 유치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학교 법인과 약대 교수들의 유사 약학과 신설 움직임은 결국 약학교육의 왜곡을 초래해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회 입장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 일동은 약학교육의 질 확보와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아 래 - 1. 약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졸속적인 약대 신설과 정원외 입학생 선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7일 전국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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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단은 지난 7일 대한약사회 주최로 진행된 약사회와 동문회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원 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기사 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약대 총동문회 회장단은 '약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졸속적인 약대 신설과 정원 외 입학생 선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약대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논의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지적했다.
또 '약대 내에 약과학과 등 유사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약학대학동문회장단협의회 정재욱 회장을 비롯 류경연 대구가톨릭대 동문회장, 홍순용 덕성여대 동문회장, 윤병길 동덕여대 동문회장, 양정일 부산대 동문회장, 전병관 삼육대 동문회장, 이세영 서울대 동문회장, 윤여국 성균관대 동문회장, 이진희 숙명여대 동문회장, 최복수 원광대 동문회장, 김진애 이화여대 동문회장, 김영수 조선대 동문회장, 유대식 중앙대 동문회 사무총장, 홍권우 충남대 동문회장, 민경락 충북대 동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전국 약학대학 동문회 회장과 약학대학 정원 조정과 약과학과 설치 등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구 회장은 "약과학과 설치는 5~10년 뒤 정체성 문제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각 약대 동문회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과 설치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기획이사는 현황 설명을 통해 "4년제 비약사 배출학과 신설은 약대 설립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하고 "약사 인력 왜곡현상과 함께 유사학과가 난립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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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약대 신설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10월중 심사기준을 마련, 희망 대학의 접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시적인 약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졸속으로 약대를 신설하게 되면 약학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약사인력이 배출될 것이 자명하다. 약학대학 정원은 우수 약사 인력 양성이라는 약대 6년제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 마련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약대 신설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아울러 약사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약과학과 등 유사학과가 약대내에 설치될 경우 초래될 수험생 혼란과 졸업생들의 피해, 무엇보다 향후 야기될 보건의료계 혼란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수 학생 유치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학교 법인과 약대 교수들의 유사 약학과 신설 움직임은 결국 약학교육의 왜곡을 초래해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회 입장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 일동은 약학교육의 질 확보와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아 래 - 1. 약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졸속적인 약대 신설과 정원외 입학생 선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7일 전국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