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동영상 촬영했으니 합의금 달라"
서울 강남 일대 보이스피싱 등장…일선 약국 주의
입력 2009.09.22 15:27 수정 2009.09.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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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약국에 어제(21일)부터 오늘 사이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일선 약국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이스피싱은 한 남자가 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1회용품 제공이나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을 촬영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기 전에 200만원 정도로 무마하는 것이 어떠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약사회는 어제부터 관내 약국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으며,  녹음된 목소리가 아닌 실제로 남자가 통화를 하면서 비교적 협박조의 강한 목소리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남자는 "고발할 경우 4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2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라"는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는 "우연찮게 약국에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실제로 받아서 통화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비슷한 제보가 많아 서둘러 게시판을 통해 내용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보이스피싱의 발신전화번호는 (02)6411-3819번"이라고 설명하고 "비슷한 전화사기가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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