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약제비 지급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위탁병원 인근 약국 아직 전산화 안돼 우편으로 청구
입력 2009.08.20 06:16 수정 2009.08.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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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약제비 지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훈병원은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약국에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정보 확인이 어려운 신규 청구 약국이나 이전·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약국에 약국정보를 보훈병원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훈 대상자 등의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약국정보를 제출하는 것보다 전산화를 통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는 보훈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대부분 전산을 통해 청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처방전이 이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동이 가능한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약제비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별도의 문서를 통해 따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위탁병원 인근 A약사는 "보훈병원 문전약국이야 늘 취급하는 부분이라 전산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루 몇건 안되는 처방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A약사는 "제도적으로 전산 청구로 통일하든가, 건강보험 처럼 방식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B약사는 "지금도 해당 약제비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 우편을 통해 청구하고 있다"면서 "심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B약사는 "약국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보훈병원이 협의해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공단으로 일단 청구하도록 한 다음 추후에 보훈재정에서 공단으로 해당 약제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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