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 D인터넷신문 '출판물 의한 명예훼손' 고소
수사기관에 정식 절차…"회사 이미지 추락·영업 피해" 이유로
입력 2009.08.11 10:26 수정 2009.08.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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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이 인터넷 신문사인 D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드팜은 10일 '모 전문지가 보도한 일련의 오보기사와 관련한 위드팜의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오보와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기사로 피해를 준 데일리팜에 대해 지난 7월 21일자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결과 유무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나쁜 업체,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로 인식하게 되고, 회사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또, 회사와 회원약국과의 관계가 위법성이 있다는 선례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 당국인 검찰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지속적인 기사와 몇차례의 오보 내용들은 여러가치 추측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해 이미 회사 이미지의 추락 뿐만 아니라 영업적으로 커다란 피해까지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위드팜은 "이러한 행동이 상처만 남게 되는 일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약사 사회에서 언론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사와 회원약사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 판단해 언론사를 상대로 무모한 과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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