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수 제품 PH시험 부적합 판정
대한약사회, 대구청 발표 따라 회원약국에 신속한 반품 당부
입력 2009.07.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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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수 제품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한약사회는 대구식약청이 품질검사 결과 유니제약의 '유니린스염화나트륨액'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신속한 반품을 위한 회원약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대구식약청은 의약외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니제약의 유니린스염화나트륨액(제조번호 290227)에 대해 PH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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