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 "약국의 '희망'될까?"
일반약 구입, 조제에도 사용 가능…서울시약 가맹률 30% 넘어
입력 2009.07.23 09:30 수정 2009.07.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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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도입된 희망근로상품권이 약국경영 활성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 지원을 위해 3,840억원을 들여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은 처음 도입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30~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래시장과 영세상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명 메이커 대리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지만 가맹점 등록업종이 확대되면서 약국에서의 활용 역시 가능하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희망근로상품권을 약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은 일부 시군구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황.

특히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 뿐만 아니라 조제를 할 때도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에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어제(22일)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약국은 모두 1,729곳. 서울시약사회 전체 회원약국이 5,300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2.6% 정도 수준이다.

가맹점 가입 절차가 그다지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 약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만 해도 1,100여개 약국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주일 정도만에 가맹약국이 전체 회원대비 10% 가량 늘어났다.

희망근로상품권을 취급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사용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지역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서울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발행된 상품권에는 유통기한이 있어 이 또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희망근로상품권은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발행되고, 유통기한은 자치센터 소인에 찍힌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또, 취급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령하는 기한도 유통기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반드시 이 기한이내에 환전해야 불이익이 없다.

각 지자체별로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은행을 확대하는 작업도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취급은행을 기존 우리은행 1개에서 이달 15일부터 9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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