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약대 교수가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인구, 이하 비대위)는 7월 15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발표 철회와 정원 재조정 촉구 전국 약학대학 교수 총 결의대회'를 갖고,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배분안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했다.
비대위와 참석자들은 는 약대협 차원에서 약대 6년제 도입에 동의한 것은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을 위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약대 6년제=국민건강증진 약속'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년제 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6월 29일 복지부의 증원안은 390명으로 하고 특히 기존 약대에는 40명만을 배정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대협은 만약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이라는 6년제의 목표 달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수행해 온 6년제 약학교육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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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약학대학은 2006년 1월 13일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대협)는 보건의료 선진화의 일환으로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을 위해 약대 6년제 도입에 동의하고, '약대 6년제=국민건강증진 약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진 약학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그간 약대협은 6년제 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390명으로 하고, 90%인 350명을 시도별 배분 개념으로 신설 약대에, 나머지 10%인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약대협을 포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인력 중요 배분 변수인 시도별 비중을 고려하여 약사 수요를 추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약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인 3차례의 공청회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시도별 배분 개념에서 신설 대학 위주로 배분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힌 바도, 논의한 바도 없었다. 이미 약대협은 여러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6년제 학제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을 800명 수준으로 요청하였으나 복지부가 요청 증원 수의 5%에 불과한 단 40명만을 기존 약대에 배정한 것에 대해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발표한 대로 시행된다면 6년제 약대가 당초 설정한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6년제 약학교육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교육자적 양심에서 약대협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과 전국약학대학 교수는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배분안'을 철회, 새로이 재조정하여 6년제 약학교육 준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약학교육과 보건의료의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 복지부가 제안한 2011년 약대 입학정원 390명 증원안은 6년제 개편에 따른 약대생 결손(정원 외 입학 결손과 2년간 신입생 공백에 따른 결손)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며, 이마저 기존 약대에 요청 인원의 단 5%인 40명만을 배정한 것은 기존 약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임을 명백히 한다. ○ 약대 6년제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약학교육의 수월성이 이미 확보된 기존 약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증원 수의 90%인 350명을 시도별로 7개 신설 약대에 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기존 약대의 실제 결손 정원을 탈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6년제 약학교육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착오임을 밝힌다. ○ 지난 30년간 약대 정원이 동결되자 약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2+4학제의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교육 인프라 구축과 2년간 신입생 공백으로 대학 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기존 약대의 편재 입학정원의 증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복지부의 2011년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있어서 약학교육 6년제 실시를 위해 대학별 최소 입학정원을 80명으로 정해 기존 약대에 우선 배정하여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한 후 사회적인 약사수요 요구에 따라 약대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약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구축에 있어서 약학대학의 최소정원 확보와 실무 실습교육의 효율성 담보가 필수 선결 조건이며, 모수가 적은 약대 정원은 시도별이 아닌 권역별로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 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와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서 대국민 건강증진 약속임을 천명하며, 교육자적 양심으로 일부 비전문 집단에 의한 약학교육부실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약학대학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당초 약대 6년제 취지를 살려 이를 정착시키려는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비상대책위원과 전국약학대학 교수 전원은 지난 3년 이상 준비해 온 약대 6년제 학제 변경 관련 모든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으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9년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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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약대 교수가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인구, 이하 비대위)는 7월 15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발표 철회와 정원 재조정 촉구 전국 약학대학 교수 총 결의대회'를 갖고,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배분안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했다.
비대위와 참석자들은 는 약대협 차원에서 약대 6년제 도입에 동의한 것은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을 위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약대 6년제=국민건강증진 약속'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년제 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6월 29일 복지부의 증원안은 390명으로 하고 특히 기존 약대에는 40명만을 배정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대협은 만약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이라는 6년제의 목표 달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수행해 온 6년제 약학교육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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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약학대학은 2006년 1월 13일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대협)는 보건의료 선진화의 일환으로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을 위해 약대 6년제 도입에 동의하고, '약대 6년제=국민건강증진 약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진 약학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그간 약대협은 6년제 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390명으로 하고, 90%인 350명을 시도별 배분 개념으로 신설 약대에, 나머지 10%인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약대협을 포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인력 중요 배분 변수인 시도별 비중을 고려하여 약사 수요를 추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약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인 3차례의 공청회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시도별 배분 개념에서 신설 대학 위주로 배분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힌 바도, 논의한 바도 없었다. 이미 약대협은 여러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6년제 학제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을 800명 수준으로 요청하였으나 복지부가 요청 증원 수의 5%에 불과한 단 40명만을 기존 약대에 배정한 것에 대해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발표한 대로 시행된다면 6년제 약대가 당초 설정한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6년제 약학교육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교육자적 양심에서 약대협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과 전국약학대학 교수는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배분안'을 철회, 새로이 재조정하여 6년제 약학교육 준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약학교육과 보건의료의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 복지부가 제안한 2011년 약대 입학정원 390명 증원안은 6년제 개편에 따른 약대생 결손(정원 외 입학 결손과 2년간 신입생 공백에 따른 결손)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며, 이마저 기존 약대에 요청 인원의 단 5%인 40명만을 배정한 것은 기존 약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임을 명백히 한다. ○ 약대 6년제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약학교육의 수월성이 이미 확보된 기존 약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증원 수의 90%인 350명을 시도별로 7개 신설 약대에 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기존 약대의 실제 결손 정원을 탈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6년제 약학교육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착오임을 밝힌다. ○ 지난 30년간 약대 정원이 동결되자 약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2+4학제의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교육 인프라 구축과 2년간 신입생 공백으로 대학 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기존 약대의 편재 입학정원의 증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복지부의 2011년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있어서 약학교육 6년제 실시를 위해 대학별 최소 입학정원을 80명으로 정해 기존 약대에 우선 배정하여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한 후 사회적인 약사수요 요구에 따라 약대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약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구축에 있어서 약학대학의 최소정원 확보와 실무 실습교육의 효율성 담보가 필수 선결 조건이며, 모수가 적은 약대 정원은 시도별이 아닌 권역별로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 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와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서 대국민 건강증진 약속임을 천명하며, 교육자적 양심으로 일부 비전문 집단에 의한 약학교육부실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약학대학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당초 약대 6년제 취지를 살려 이를 정착시키려는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비상대책위원과 전국약학대학 교수 전원은 지난 3년 이상 준비해 온 약대 6년제 학제 변경 관련 모든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으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9년 7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