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허가된 인태반주사제 "2개 뿐입니다"
대한약사회, 식약청 밀수업자 적발 따라 취급 주의 당부
입력 2009.06.26 08:53 수정 2009.06.26 09: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금까지 수입허가된 인태반주사제는 2개 뿐입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식약청이 인태반주사제를 밀반입해 유통해온 밀수업자와 도매업소 직원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해 왔다고 밝히고, 정식으로 수입허가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된 품목은 허거사항이 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사제의 경우 각 앰플마다 제품명과 수입업소명,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문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해당 제품 발견시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정식허가된 2개 제품은 한국멜스몬의 '멜스몬주(자하거추출물)'과 메디스퀘어의 '레르스몬주(자하거추출물)' 2개이다.

만약 무허가 인태반 주사제를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판매품이나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은 1차 업무정지 15일, 500만원이 넘을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정식 허가된 인태반주사제 "2개 뿐입니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정식 허가된 인태반주사제 "2개 뿐입니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