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약사보조원 도입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약사보조원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제21조 3항 제2호 '약국의 관리의무'에 명시된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조항과 관련해 종업원에 대한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복지부장관 시행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지금부터 종업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기간 동안 철저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약사보조원 도입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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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제21조 3항 제2호 '약국의 관리의무'에 명시된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조항과 관련해 종업원에 대한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복지부장관 시행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지금부터 종업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기간 동안 철저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약사보조원 도입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