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향정약 '수기'로 기입해 조제 의뢰
서울 약국서 40대 환자, 조제 안해주자 처방전 다시 받아와
입력 2009.05.18 14:40 수정 2009.05.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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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임의로 처방전에 수기로 내용을 따로 기입해 처방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까? 최근 유사한 일이 서울에서 발생해 약국가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가 되고 있다.

강남구약사회는 최근 지역 회원약국에서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수기로 향정약을 따로 기입해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의심가는 처방전은 반드시 병원에 확인 후 조제를 당부했다.

강남구약사회는 한 40대 환자가 처방전에 의원에서 처방한 내용 이외에 향정약을 처방전에 수기로 기입해, 약국에 조제를 의뢰했다가 수기 처방은 병원에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고 하자 다른 곳에서 조제하겠다며 되가져 갔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 의원에서는 당초 수기로 기재 된 내용이 아닌 프린트된 내용으로만 처방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환자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확인하고 조제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음날 해당 의원을 찾아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다시 받아 조제를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향정약 조제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기 처방전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환자가 약국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자 향정약 처방전을 다시 요구해 조제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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