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약사신협, PamE 전자결제 도입
입력 2009.05.15 15:28 수정 2009.05.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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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약사신협(이사장 박성수)은 약국에서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던 약속어음은 폐지를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향후 지정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기존의 약속어음의 분실이나 위.변조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과 대금 수령을 위하여 약국 및 신협 방문으로 인한 시간 낭비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PamE 의약품 구매대금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전자결제를 이용하면▲종이어음에 비해 약속어음의 분실, 도난 등 방지 ▲약속어음 대금의 지급 지연 약국, 신협 재방문 등 불편 해소▲약속어음 과다발행, 지급중지요청 등의 차단으로 대금 정상지급▲미지급 등 결제정보 파악불가-결제시스템 정보 제공, 확인 등이 편리하다.
 
조합원의 결제한도는 조합원별 매월 한도액만큼이고  결제기간은 최고 4개월 이내이며, 대금결제 방법은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결제금액 및 지급일 요청과 회원이 가맹점에서 요청한 결제 내역을 확인 후 등록하며 된다.

대금의 출금은 결제일 오전(9시 이전)에 회원 신협계좌에서 출금되며, 결제금액 부족 방지를 위해 약사신협에서 무보증대출 실시하고 있고, 전자결재수수료는 0.4%이며 가맹점입금은 출금일+1일이고 결제금액 부족시 계속 출금된다.
 
전자결재 부가 서비스로 가맹점은 결제정보 조회 및 인쇄를 신한카드 PamE 결제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 편리하게 관리, 회원이 결제대금 등록시 가맹점에 문자 발송 등이 있다.

한편 자세한 안내 가입문의는 부산약사신협 http://www.pame.co.kr 및 051-625-3445 신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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