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줄고, 등록비는 차등
[선거규정 개정안] 대약 회장 후보 등록비 4,000만원으로 2배 상향
입력 2009.01.14 05:53 수정 2009.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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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가 상향되고 기탁금은 줄어든다.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한편, 시도 약사회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하기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회장 후보자의 등록비가 상향됨에 따라 기탁금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고, 시도 약사회 후보자의 기탁금은 현행대로 6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회원수 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등록비는 선거인 수가 2,000명 미만일 경우 500만원, 선거인수가 2,000명을 넘고 4,000명 미만일 경우 1천만원, 4,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2천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등록비 차등은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관리비용이 선거인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기탁금 반환 사유도 명시했다. 약사회 선거기간 동안 선거규정을 어겨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 결정의 귀책사유가 후보자에게 있는 경우 기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현행 규정상 회장 선거의 경우 유효득표 15%를 넘길 경우 3천만원의 기탁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선언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15% 이상을 득표하더라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결정이 후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관련 조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된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기탁금의 반환시기도 당선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종료된 때에 전액을 반환하기로 시기도 조정했다.

◇ 반송된 투표지 재교부 금지

선거인에게 보내는 우편물 내용과 발송방법도 명문화했다.

선거개표일 10일전이 되는 날짜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선거홍보물 등을 택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우편투표인 점을 감안해 반송된 투표지 등에 대해서는 재교부와 재발송을 금지했다.

특히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지 회송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수거해 발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표방법을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한편 같은 난에서 수정한 것은 유효로 하고, 그외 수정 기표에 의한 부정 투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무효투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 투표지 훼손하면 피선거권 박탈

선거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을 다양화해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항목이 신설됐다.

먼저 우편투표라는 점을 감안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제재 수단으로 선거규정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회당 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련 예산을 사전에 수립한 다음 승인을 거쳐 시행하기 위해 선거가 있는 해 총회에서 선거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

◇ 선거운동기한 제한은 '유보'

한편 선거운동을 투표용지 발송일까지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에 대한 개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도착한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용지 발송일까지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과도한 선거권 제한 등을 이유로 유보됐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는 점과, 공백기간이 발생해 오히려 부정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등기우편의 경우 개표일 하루 전에 발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개표일 당일 사서함에 도착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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