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일제단속 주의
행안부, 연말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적발시 과태료 3백만원
입력 2008.11.12 06:11 수정 2008.11.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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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현수막을 포함해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어, 약국 광고용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11월5~12월30)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각 지자체가 전국 일제 단속(7회)을 실시하는 등 매주 2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에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 설치로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올해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단속과 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옥외광고물을 각 지자체에 신고한 후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올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ㆍ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고정되지 않은 유동성광고물은 실명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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