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등급판정委' 적극 참여하자
약사 역할 확대 위해 필요
입력 2008.10.29 22:39 수정 2008.10.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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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29일 주최한 수요포럼에서 대한약사회 박정신 정책이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라 운영중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약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이사는 "지부장이나 분회장 등을 통해 역량있는 약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잇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지역 단위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 시군구 공무원, 법학이나 장기요양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직 판정위원으로 활동중인 대한약사회 박영근 이사(영등포구약사회 회장)는 이날 토론시간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약사가 활동할 수 있는 문호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 지역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영근 이사는 지역단위로 운영중인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호흡하는 역량있는 사람이라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이사는 또 "현재 영등포구의 경우 현재 매달 두번씩 총 300여건에 대한 등급판정 활동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촉탁약사로서의 활동과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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