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판매위한 시설규정 바꾸자'
"33㎡ 별도 시설규정에 막혀 약국 소외" 지적
입력 2008.10.29 22:24 수정 2008.10.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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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 복지용구 판매를 위한 시설규정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가 29일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래에서의 약국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수요포럼에서 김대원 오산시약사회 회장은 현재 복지용구 판매를 위한 시설규정에는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33㎡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약국에서 이같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때문에 현재 복지용구는 대부분 요양복지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원 회장은 이미 약국은 의료용구를 판매할 수 있고 복지용구 14개종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지만 독립공간 규정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약국은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회장은 "요양기관에서 복지용구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국의 방침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접근성이나 약국수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준비된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약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에 나선 대한약사회 박정신 법제이사는  "지금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약국의 역할에 대해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의료용구 판매와 관련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복지용구 판매를 위한 사업소의 전시공간면적은 복지용구 진열과 체험만을 위한 공간으로 가능한 33㎡ 이상을 확보해야하며 건강기능식품, 장애인보조기, 관절보호밴드 등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취급물품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되어서는 안되도록 복지용구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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