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약국·약사 역할 있어야"
관련 수요포럼서 복약지도·촉탁약국제 도입 등 강조
입력 2008.10.29 17:59 수정 2008.10.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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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약사회 임원진과 각 시·도 약사회 집행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제1차 수요포럼을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의 역할과 건강관리약국 도입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수요포럼은 약사회 차원에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론의 자리로 매년 3~4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보궐선거일정이 잡히면서 미뤄져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수요포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약국·약사의 역할'과 '건강관리약국 도입방안' 등 2개 주제로 나눠 개최됐다.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건강관리약국과 관련해 현재 약사회에서는 혈당관리 생활화 캠페인과 함께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아이템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오늘 자리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인만큼 논의결과를 약사회 정책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번째 주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약국·약사의 역할' 발표에 나선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세번째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서 "초기 보험제도의 입안과정에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반영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해 제대로 불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약물사용 관련 과목을 신설해 교육자로서 약사의 역할을 설정해야 하며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약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대원 오산시약사회 회장도 "복약지도를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편해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칙적으로 시설 입소환자의 처방조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과 약국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촉탁약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3㎡(10평)의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복지용구 급여에 약국의 참여가 곤란하다"면서 "약국을 복지용구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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