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약사 계약기간 반드시 표시"
대한약사회, 차등수가 적용 대상·범위 관련 협조요청
입력 2008.09.26 08:49 수정 2008.09.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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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계약직 근무약사의 고용 사항 변동을 심평원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기간을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24일 '계약직 근무약사 차등수가 적용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시·도지부에 보내 적용기준과 범위를 회원에게 알리는 한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대약은 일선 약국에서 계약직 근무약사 고용 관계 변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포함하는 고용계약기간을 명기해 추후 현지조사를 통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1호)에 따르면 계약직 근무약사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는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약사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간제, 격월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서식에 의거 계약직 근무자는 고용계약기간(입사일자~퇴사일자)을 반드시 기재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

◇ 관련근거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1호, 2005. 11. 1 시행)

◇ 주요내용

 가. 계약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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