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
미제출 부분 근로자 신고받아 국세청이 직접 방문·확인
입력 2008.09.08 08:15 수정 2008.09.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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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병의원은 앞으로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이와 관련한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자료 제출방법을 대폭 변경하고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출방법 변경은 국세청이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지난해까지도 일부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완전하게 운영돼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제기됐던 의견 가운데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약국·병의원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세한 병의원의 경우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약국과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미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병의원은 보험과 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약국과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국세청은 해당 약국과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새로운 제출방법은 10월중 모든 약국과 병의원에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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