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심처방 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되나'
약국가에서는 소위 '문제처방'이라고 불리며 문제를 자아내고 있는 의심처방전에 대한 의사들의 응대 의무화가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처방전 확인 시 협조 의무조항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상정에 최선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대약 원희목회장 역시 지난 수원시약 연수교육에서 "상대단체와의 관계로 인해 상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약사회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응대 의무화 조항은 의료법 제 18조 2에 의사의 협조의무와, 의료법 제 68조에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조항 중 현실적인 수준에서 예외범위를 인정, 의료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의료법 개정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의심처방 의사응대 부분이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과 3차 적발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지만, 의사들의 경우는 협조의무, 벌칙, 행정처분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부담과 신뢰도는 물론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례로 서울 모 지역 한 약국은 최근 일반 감기환자에 무려 10여종의 의약품을 처방, 약값이 평균의 3배 이상이 나온 문제처방을 받았지만 의사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처방을 문제 삼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약국 역시 대부분 질환에 습관적으로 향정약을 처방하는 의원의 처방행태가 의심스럽지만, 현재 클리닉 건물에서 층 약국을 제외하고도 약국 두 곳이 처방수용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쉽사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약국 약사는 "의사들의 경우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사와 처방을 두고 논의를 주고받기도 힘들 뿐 더러 더구나 대체조제도 아닌 처방의 정당성 여부를 꼬집을 경우 괜한 오해가 생기면 약국만 힘들어진다"며 "확연하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처방이 아니면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