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감시 유효기간 경과 약 진열 '최다적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로 인한 약국의 행정처분이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일선 약국 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처방전 임의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약사감시의 주요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가 집계한 2005~20006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총 298곳의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상반기에 총 436곳(2005년 1049곳)의 약국이 적발된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이중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70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약국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중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 4곳 중 1곳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로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436곳의 약국 중 무려 119곳의 약국이 유효기간 경과 위반으로 된서리를 맞아 지속적인 약사감시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무자격자의약품판매 행위가 뒤를 이었으며, 향정·한외마약 장부 미비치·미기재 행위 등도 상당수 적발되며 약국의 철저한 향정약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처방전 임의변경·수정조제, 의약품·식품 혼합진열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취급, 약사면허대여 등의 행위가 약사감시 타깃이 되고 있다.
반면 약국의 임의조제 및 담합행위 등 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약국 불법행위 적발은 2005년을 제외하고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들이 제도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약국의 처방변경 및 수정조제 행위는 2002년도에 총 129건이 적발됐으나, 2003년 103건으로 점차 줄더니 2004년 상반기 20건, 2005년 상반기 22건, 올 상반기 14건으로 줄었다.
약국 임의조제 행위도 2002년에는 33건이 적발됐지만, 2003년에는 25건, 2004년 상반기 9건 2005년 상반기 3건, 올 상반기 2건으로 점진적인 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지난 2002년도에 총 100곳의 약국이 적발됐으며, 2003년에 82건으로 약간 줄다가 2004년 상반기 46건, 2005년 상반기 42건, 올 상반기 25건으로 적발건수가 꾸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049곳의 약국이 불법행위로 적발, 지난 한해동안 약국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약국 불법행위 적발을 살펴보면 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판매가 19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89곳, 향정·한외마약 장부 미 기재, 미비치 적발 51곳, 처방전 임의변경 수정조제 49곳, 부정 불량의약품 취급 32곳, 혼합보관 진열판매 26곳, 약사면허 대여 23곳 순 으로 조사됐다.
가인호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