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하반기 바뀌는 제도' 이해못하면 '도태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국가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건강보험 제도의 변경이 대폭 이루어진다.
실제 7월 시행되는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제도와 8월 시행되는 정률제는 약국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오는 주요한 변화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약국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제도와 정률제, 저함량 배수조제시 약제비삭감제도 등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이 같은 제도변화는 모두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들이다.
더구나 앞으로도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의 건강보험 제도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처방위주의 경영을 하는 약국에게는 갈수록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변화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다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료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다소 소홀했던 경질환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당번약국 및 심야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약국 대내외적인 변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약국, 7월부터 급여환자에 500원 받아야
7월 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는 약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 (의료기관은 방문당 1-2천원)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급여환자들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약국에서는 PM2000을 사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1종 수급권자 대상 확인(수진자조회)에 철저해야 한다.
또 본인부담 특정기호를 확인해야 하는 데 'M-면제, B-본인부담' 이다. 수진자 조회된 특정기호와 처방전에 표기된 특정기호의 일치에 유의해야 하며, 단 의뢰 또는 재의뢰 된 경우(M005, M006)는 예외이다.
이같은 주의를 거친 후 정상승인에 따른 '진료비 확인번호'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7월부터 행위료만 원천징수
7월부터는 조제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급여(건강보험)는 물론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보훈급여 모두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약 1,200억원의 의약품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금리 5% 적용시 약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다만 적용대상은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에 한정한다.
약국가는 이로 인해 이자 기회비용 상실과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과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정률제, 일반약활성화 장점 불구 역기능 대처해야
본인부담 정률제는 사실상 8월 시행이 확정적이다.
지금까지는 정액제와 정률제가 함께 혼용돼 환자는 약국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때 1,5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총 약제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1만원 미만 약제비에 적용되던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65세 이상 노인 제외)한다.
약국 등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우려됐던 100원 단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제도 이행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노인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되며, 아동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수준과 상관없이 성인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정률제는 약국 입장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증가,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전환 등의 순기능과 함께 전산보조 인력 확충, 경증질환자 의원 내방 감소,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증가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8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진료비 삭감
8월1일부터는 저함량 의약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진료비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배수 처방·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진료비 명세서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진료비 삭감을 면할 수 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조제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진료비 명세서에 ‘MT017’(의료기관), ‘JT009'(약국) 등의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됐다.
처방·조제사유별 코드는 ‘용량조절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기타 환자상태 등을 고려 배수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E로 구성돼 있다.
처방·조제사유 코드가 'E'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약국은 저함량 배수조제시 해당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기재하도록 ‘JT008’ 코드도 신설됐다.
이밖에 △심사평가원의 삼사요류 자체시정 시스템 안내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제공 안내 등이 하반기 변화되는 제도들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등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2,800억원), 보험약제비의 적정관리(1,000억원),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1,000억원), 부당 허위청구의 근절(200억원) 등을 통해 약 5천억원을 절감, 보장성강화를 위해 지출구조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