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중독우려한약 표시의무화 '약국 취급주의'
중독우려한약 품목이 늘어나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약국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는 1월 29일부터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제 20개 품목에 대해 '중독우려한약' 문구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약국에 한약재 취급과 판매에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지난 11월 28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한 표시 요령 공문을 각 시도약사회에 발송하고 취급, 판매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바뀐 규정에 의하면 '중독우려한약' 표시는 제품명 상단, 제품 앞면 우측 상단 등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와 중독우려한약을 포자한 경우에도 중독우려한약 표시를 기재해야 하므로 가공된 한약재를 판매하는 일선 약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현재 중독우려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 기존 7개 품목에서 13개가 추가돼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중독우려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임채규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