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대표적 일반약 정찰제 시행하자"
대한약사회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을 선정해 정찰제를 시행하자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2일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매번 규격, 포장단위, 종류에 대한 혼선으로 부정확하게 이뤄져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종류별 다소비 일반의약품을 따로 선정해 정찰가격제를 실시하자고 지난 17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왜곡된 조사결과 발표와 과장된 언론보도로 인해 대다수의 약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등 부정확한 조사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약사회, 제약사,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종류별 50~100개 주요 다소비 일반약을 선정, 적정 소비자가격을 산정해 정찰가격제를 실시하자고 약사회는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지역별 가격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또, 약사회는 이들 다소비 일반의약품이 주 소비대상인 서민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적정선의 판매가격 제한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 단위로 위촉돼 있는 약사조사원 1,097명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공동조사는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선약국을 방문해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사입가 미만 판매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조사자료는 조사결과에서 배제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조사원의 경우 일선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 현황에 대한 파악도가 높아 의약품 규격, 포장단위, 종류에 대한 혼선으로 인한 부정확한 가격조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또, 사입가 미만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약국에 대한 파악과 조치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예방과 소비자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일선 보건소를 통한 가격조사는 전화나 팩스를 통한 조사가 많다"면서 "이렇게 현장조사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포장단위나 규격, 특수성 등을 잘 모르게 때문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조사방식이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모든 품목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50개 품목만이라도 정찰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임채규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