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탈크 관련 의약품 급여 품목 56.7%
약학정보원이 9일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해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 조치된 의약품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이번 식약청 조치에 포함된 120개 제약사 1,122개 의약품 가운데 급여품목은 모두 636개로 전체의 56.7%에 해당되며, 비급여 의약품은 486개 품목으로 43.3%라고 밝혔다.
이들 해당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비율로 나눠보면, 전문의약품 563종(50.2%) 중 내수용이 507개 품목, 수출용이 56개 품목이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556개 품목(49.6%) 중 내수용이 526개 품목, 수출용 30개 품목, 원료의약품 3개 품목(내수용 1품목, 수출용 2품목)으로 전체 품목 중 내수용이 1,034개 품목, 수출용이 88개 품목이었다.
또한, 전체 품목을 복지부 약효군 분류번호별로 나눌 경우 114 해열·진통·소염제가 17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32 소화성궤양용제 61품목,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59품목, 239 기타의 소화기관계용약 58품목,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53품목 순이었다
해당 품목을 약효군 중분류로 정리해 보면 230 소화기관용약이 245품목, 110 중추신경계용약 234품목, 210 순환계용약 141품목 순이었고, 610 항생물질의 경우 39품목, 214 혈압강하제는 29품목, 421 항악성종양제 8품목 등 이었다.
또한,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동국제약 인사돌정, 일양약품 노루모산, 아진탈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약학정보원은 설명했다.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반품 요구 및 복용의약품에 대한 확인 요구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 의약품의 식별정보와 자세한 허가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www.health.kr 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0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