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7월부터 심야시간대 전국 50개 약국 시범 운영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50곳의 약국이 심야시간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전국 시도약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운영 가능 지역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일차적으로 7월부터 전국적으로 50곳 가량의 심야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도입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은 추가 논의를 통해 풀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야약국 운영은 인구 100만명당 한곳은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골격에 따른 것으로 전국 5,000만명 인구를 감안해 시범운영 약국은 50곳으로 결정됐으며, 이 안에 대해서는 참석한 시도 약사회장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7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가 수도권 지역의 심야약국 운영상황에 달려 있는 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대략 35곳 가량의 약국이 시범약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사회는 지난주까지 시범 운영 지역을 각급 약사회로부터 접수 받은데 이어 이번주 후반까지 사업에 참여할 대상약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또, 이날 회의 결과를 오늘(25일) 진행되는 국민불편해소TF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진행되는 국민불편해소TF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약사회가 추진중인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복지부를 방문하고,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응급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차원의 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각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심야약국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있고, 응급실 등도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수준에 맞춰 지원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또, 약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납부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심야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국 보건소나 구청, 파출소 등의 유휴 공간을 심야약국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규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