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 1일분 조제료 3,890원…'80원 인상'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수가협상에서 2.2% 인상율로 협상을 타결시키면서 내년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는 3.89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약국은 지난해 65.7원이었던 환산지수가 올해 1.2원 인상된 65.7원을 기록했다.
약국의 내년도 총 조제료는 행위 항목별로 약국관리료 620원, 기본조제기술료 560원, 복약지도료 680원 등 고정점수와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투약일 수별로 차등하게 적용돼 결정됐다.
19일 본지가 인상된 약국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내년도 총조제료를 잠정 집계한 결과 1일분 조제료는 3,810원이었던 지난해보다 80원 오른 3,890원으로 나타났다.
2일분 조제료는 지난해 3,990원에서 4,090원으로 100원, 3일분 조제료는 4,410원에서 4,500원으로 90원 증가했다.
이어 4일분 4,770원, 5일분 5,080원, 6일분 5,330원, 7일분 5,660원, 8일분 5,890원, 9일분 6,180원, 10일분 6,470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후 구간에서는 16-20일분 8,740원, 21-25일분 9,430원, 26-30일분 9,560원, 31-40일분 1만1,930원, 41-50일분 1만2,720원, 51-60일분 1만3,220원, 61-70일분 1만3,850원, 71-80일분 1만3,990원, 81-90일분 1만4,150원, 91일분 이상 1만4,500원 등으로 총조제료가 정해졌다.
다만 이러한 구간별 총조제료는 2010년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현재 수치보다 소폭 증가된다.
이호영
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