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약 안전성 누가 확신하나?
타이레놀 등 일반약 복용의 안전성 문제를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찬성입장과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의협은 전문학회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임상약리학회 노형근 이사장, 대한약리학회 김동구 이사장, 대한내과학회 박수헌 법제이사, 대한소아과학회 임인석 법제이사, 대한안과학회 김하경 보험이사, 대한피부과학회 이광훈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오석중 의무이사 총 9명 참석했다.
의협은 연석회의에서 슈퍼판매약의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논의되고,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일반약 부작용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타이레놀의 안전성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에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문제는 과다복용, 병용금기 약물과의 혼용문제 등 타이레놀 자체의 미미한 부작용과는 차원이 다른 여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마치, 타이레놀이라는 의약품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사례인 것처럼 확대하지 말아야한다”는 결론을 내라고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
의협은 “타이레놀로 인한 부작용 사례로 흔히 간독성 유발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많은 양을 의도적으로 복용하거나, 한정된 일정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량을 복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가 의약품의 복용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판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도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다량의 타이레놀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국을 돌며 다량을 구매 할 수 있다”며 “한 약국에서 다량을 구매하더라도 구체적인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과 계몽, 교육, 홍보 등의 총체적 관리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지, 판매장소가 약국 외로 바뀐다는 것이 부작용 발생 여부의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사례도 타이레놀의 국내 부작용 건수는 판매량의 0.00027%에 불과하다는 것. 의약품 부작용신고체계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와는 다르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보다도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한 수퍼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의약품 부작용이 증가할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약사들은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과연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의협이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의견이다.
한 약사는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그만큼 약화사고가 증가한다는 사례는 이미 외국의 경우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굳이 우리도 외국처럼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고 부작용사례를 증가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국감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표한 타이레놀 부작용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은 1998~2003년 ‘급성 간부전’ 원인 1순위로 꼽히며 보고된 사례 중 48% 우발적인 과다복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 미국 전역에서 연간 1,600건의 급성 간부전 사례 발생하는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가장 흔한 원인(2007년 CDC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으로 연간 응급실 방문 56,000건, 입원 26,000건, 사망 458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90~1998년)
최재경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