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최근 5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7.6배 급증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해 폐기해야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최근 5년간의 약국 약사감시 결과를 분석, 총 7,080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적발율은 증가하는데 점검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신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약국 약사감시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3월말까지 총 7,080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2008년 778건에서 2012년 2,496건으로 5년 만에 3.2배나 급증하였고, 적발율 또한 2008년 2.8%에서 2012년 10.9%로 급증한 것으로 타나났다.
적발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횟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식약처는 현재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는 정기점검이나 제보에 의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 약국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별 적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약국이 432개소에 달했고, 그 중 연간 6회나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 식약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현재 식약처는 약사감시의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현안에 따른 기획감시에만 점검을 나갈 뿐 지자체에 업무를 전가하고 분기별 보고만 받고 있어 약국의 위법행위를 식약처가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신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국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약사 대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례가 전체 대비 22.1%(1,565건)로 가장 많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97건에서 2012년 738건으로 7.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사례도 15.7%(1,110건)에 달했는데, 2008년 144건에서 2012년 29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음에도 임의로 의약품을 바꿔 처방하거나, 유통되면 안되는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국의 위법행위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적발율이 높아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식약처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수시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중복으로 적발되는 곳은 처벌을 강화하여 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