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 근무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약국 근무자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약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부터 서면 근로계약과 처저임금 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약국은 빠져 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약국도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업체 등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을 확인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이 강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지하고, 회원약국에서 이를 업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규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