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2위 수출 규모로 성장한 국내 화장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역할을 나눈 '투트랙' 중장기 정책을 가동한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과 개정 '화장품법'이 지난 15일 나란히 공포됐다. 두 법은 내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식약처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두 부처가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 속도와 정책 수요가 함께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수출국도 2024년 172개국에서 202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화장품 수출 규모에서도 세계 2위에 올랐다. 연구개발과 공급망,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국가별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각각 장기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커졌다.
두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는 과정에선 부처 간 역할 중복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법안 논의 당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화장품 산업정책과 관리체계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책 주도권과 소관 범위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복지부가 산업 육성을, 식약처가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을 각각 중장기 계획으로 맡는 구조가 법제화됐다.

먼저 복지부는 새로 제정된 화장품산업육성법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원료·용기, 제조·유통, 수출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뷰티플레이 명동점에서 열린 'K-뷰티 글로벌 No.1 도약을 위한 청년 화장품 기업 간담회'에서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은 우리 화장품산업과 K-뷰티라는 소중한 브랜드가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청년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립할 5개년 종합계획에는 화장품 산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투자재원 조달·활용,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등이 담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와 혁신형 화장품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된다.
종합계획을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화장품 정책이 완제품 제조·판매와 안전·품질 관리에 주로 맞춰졌다면 새 법은 지원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혔다.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업, 원료·용기 제조·공급기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통기업도 정책 대상에 들어간다.
원료와 용기 분야에선 연구개발과 사업화,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분야에는 물류시설 확충과 유통 전문기업 역량 강화, 중소 화장품기업의 공동 온·오프라인 판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와 산업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진출 지원은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과 해외 전시회, 현지 판매시설뿐 아니라 국가별 인허가 대응까지 아우른다. 제품과 원료의 허가·등록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와 컨설팅,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등도 지원 영역에 포함된다.
연구개발 투자나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인증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화장품 산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지원 방법 등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 준비와 함께 범부처 K-뷰티 전략 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 TF가 관련 전략을 논의 중이며,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고기능·고부가 피부건강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2028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개정 화장품법을 통해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을 5년 단위 정책으로 관리한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에는 관련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 관계기관·단체의 역할과 협조 방안 등이 담긴다. 기본계획과 별도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식약처에 설치된다. 식약처장을 의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중앙행정기관과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안전·품질 확보, 연구·기술개발,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 국내외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협력 등을 다룬다.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도 협의 대상이다.
식약처가 별도의 5개년 계획을 두는 것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규제기관에 요구되는 역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수출 대상국의 성분 규제와 안전성 평가, 인증·표시 기준 등에 대한 정보와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역할까지 중장기적으로 다루게 된다.
두 부처가 각각 법정 5개년 계획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규제 지원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수출 규모가 커지고 진출 국가가 늘수록 기업에 필요한 지원도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뿐 아니라 현지 인허가와 안전성 평가까지 복잡해지는 만큼, 두 계획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우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느냐가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계 2위 수출 규모로 성장한 국내 화장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역할을 나눈 '투트랙' 중장기 정책을 가동한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과 개정 '화장품법'이 지난 15일 나란히 공포됐다. 두 법은 내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식약처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두 부처가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 속도와 정책 수요가 함께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수출국도 2024년 172개국에서 202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화장품 수출 규모에서도 세계 2위에 올랐다. 연구개발과 공급망,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국가별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각각 장기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커졌다.
두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는 과정에선 부처 간 역할 중복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법안 논의 당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화장품 산업정책과 관리체계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책 주도권과 소관 범위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복지부가 산업 육성을, 식약처가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을 각각 중장기 계획으로 맡는 구조가 법제화됐다.

먼저 복지부는 새로 제정된 화장품산업육성법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원료·용기, 제조·유통, 수출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뷰티플레이 명동점에서 열린 'K-뷰티 글로벌 No.1 도약을 위한 청년 화장품 기업 간담회'에서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은 우리 화장품산업과 K-뷰티라는 소중한 브랜드가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청년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립할 5개년 종합계획에는 화장품 산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투자재원 조달·활용,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등이 담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와 혁신형 화장품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된다.
종합계획을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화장품 정책이 완제품 제조·판매와 안전·품질 관리에 주로 맞춰졌다면 새 법은 지원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혔다.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업, 원료·용기 제조·공급기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통기업도 정책 대상에 들어간다.
원료와 용기 분야에선 연구개발과 사업화,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분야에는 물류시설 확충과 유통 전문기업 역량 강화, 중소 화장품기업의 공동 온·오프라인 판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와 산업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진출 지원은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과 해외 전시회, 현지 판매시설뿐 아니라 국가별 인허가 대응까지 아우른다. 제품과 원료의 허가·등록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와 컨설팅,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등도 지원 영역에 포함된다.
연구개발 투자나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인증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화장품 산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지원 방법 등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 준비와 함께 범부처 K-뷰티 전략 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 TF가 관련 전략을 논의 중이며,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고기능·고부가 피부건강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2028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개정 화장품법을 통해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을 5년 단위 정책으로 관리한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에는 관련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 관계기관·단체의 역할과 협조 방안 등이 담긴다. 기본계획과 별도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식약처에 설치된다. 식약처장을 의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중앙행정기관과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안전·품질 확보, 연구·기술개발,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 국내외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협력 등을 다룬다.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도 협의 대상이다.
식약처가 별도의 5개년 계획을 두는 것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규제기관에 요구되는 역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수출 대상국의 성분 규제와 안전성 평가, 인증·표시 기준 등에 대한 정보와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역할까지 중장기적으로 다루게 된다.
두 부처가 각각 법정 5개년 계획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규제 지원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수출 규모가 커지고 진출 국가가 늘수록 기업에 필요한 지원도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뿐 아니라 현지 인허가와 안전성 평가까지 복잡해지는 만큼, 두 계획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우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느냐가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