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인공지능(AI) 활용 연구 증가에 대응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AI 자문단’을 신설한다. 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30일 공용IRB 내 인공지능(AI)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용IRB는 기관 내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어려운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공공 연구윤리 기구다.
최근 보건의료,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연구가 급증하면서 기존 IRB 심의 체계만으로는 기술·윤리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정보 기반 AI 연구의 경우 재식별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알고리즘 검증 적정성 등 복합적인 쟁점이 동반된다.
이에 정책원은 AI 기술,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의학 등 분야 전문가 총 1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AI 연구 과제가 접수되면 본심의 이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시 심의 과정에도 참여해 추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용IRB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대상자 보호 및 연구윤리 확보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홍창권 원장은 “AI 활용 연구는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법적 적합성,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자문단 운영을 계기로 공용IRB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 심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용IRB는 현재 16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00건의 연구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등을 대상으로 전주기 윤리 심의와 사후 관리 기능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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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인공지능(AI) 활용 연구 증가에 대응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AI 자문단’을 신설한다. 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30일 공용IRB 내 인공지능(AI)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용IRB는 기관 내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어려운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공공 연구윤리 기구다.
최근 보건의료,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연구가 급증하면서 기존 IRB 심의 체계만으로는 기술·윤리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정보 기반 AI 연구의 경우 재식별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알고리즘 검증 적정성 등 복합적인 쟁점이 동반된다.
이에 정책원은 AI 기술,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의학 등 분야 전문가 총 1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AI 연구 과제가 접수되면 본심의 이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시 심의 과정에도 참여해 추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용IRB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대상자 보호 및 연구윤리 확보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홍창권 원장은 “AI 활용 연구는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법적 적합성,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자문단 운영을 계기로 공용IRB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 심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용IRB는 현재 16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00건의 연구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등을 대상으로 전주기 윤리 심의와 사후 관리 기능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