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글로벌 화장품 패키징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해다. 특히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표시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주요 국가에서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중국과 유럽 등 핵심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뷰티 브랜드는 e-라벨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유럽연합(EU)은 오는 8월부터 새로운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적용한다. 패키징에 포함돼야 할 정보의 범위와 관리 책임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화장품 용기는 단순한 외장재를 넘어 규제 대응과 정보 전달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QR코드를 라벨의 공식 구성 요소로 명시하고, 지난 1일부터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본격 제도호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일부터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통지문(2025년 16호)’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충칭 등 6개 지역에서 전자라벨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하이난 면세 화장품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자라벨은 인쇄 라벨을 보완하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화장품 라벨의 공식 구성 요소로 규정됐다. 참여 기업은 전자라벨을 인쇄 라벨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하위 규정, 집행 지침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라벨에 입력되는 정보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와 감독기관 관리용 정보로 구분된다.
QR코드 기술 규범도 함께 제시됐다. 전자라벨은 URL 기반 구조로 설계되며, 제품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에 따른 식별 코드와 연동된다. 배치번호, 생산일자, 사용기한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XML 또는 JSON 형식의 데이터에 실시간 접근할 수 있어, 제품 추적과 사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라벨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했다면, 유럽은 포장 자체의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 EU는 오는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적용을 시작한다. 해당 규정은 기존 포장 지침을 대체하며, 별도의 회원국별 국내법 제정 절차 없이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적용된다.
PPWR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기본 요건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라벨링과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포장재 재질 구성은 그림문자와 약어로 표시해야 하며, QR 코드 또는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과 구성 요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식별 번호 표시도 의무화되며, 생산자 책임 범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체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뷰티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디자인유럽(Cosmetics Design Europe, CDE)은 패키징이 더 이상 환경 정보를 단순히 덧붙이는 단계에 머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규제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쇄 라벨 중심 구조만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졌고, 디지털 정보 구조를 전제로 한 패키징 설계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특히 QR 코드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패키징이 규제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커넥티드 패키징이란 QR 코드나 디지털 링크를 통해 제품 정보, 이력, 사용 안내, 규제 정보를 온라인과 연결하는 패키징 구조를 의미한다. 재질 구성, 분리배출 정보, 제조 이력, 제품 식별 정보 등을 하나의 물리적 용기에 모두 담는 기존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디지털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장하는 구조가 사실상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유통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바코드 표준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GS1은 2027년까지 유통 현장에서 기존 1차원 바코드 대신 QR 형태의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하는 ‘선라이즈 2027(Sunrise 2027)’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주요 리테일 POS 시스템의 인식 체계 전환이 예고되면서, 브랜드 역시 패키징 설계 단계부터 QR 기반 정보 구조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 DPP는 제품 정보를 QR 코드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해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원료 조달, 제조 과정, 탄소 발자국, 재활용 방법 등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관리·제공하는 구조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부로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군은 2027년을 전후로 의무화가 전망되고 2030년까지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 용기와 포장에는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표기하고, 전성분·사용 방법·주의 사항 등 상세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는 국내 주요 화장품 제조사와 수입사 제품이 참여했으며, 지난해엔 적용 품목과 참여 기업 수가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개선, 라벨 가독성 향상, 패키징 변경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점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규제개선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법 개정 등 본격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CDE는 이러한 글로벌·국내 제도 변화가 패키징을 단순한 용기를 넘어 규제 정보와 제품 데이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패키징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어떤 정보를 오프라인에 남기고, 어떤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메지온 "희귀소아질환 '신속심사바우처'부활,미국 대통령 최종 승인" |
| 2 | 아미코젠, 인도 대리점 Aruni 통해 IEX 레진 첫 상업용 수주 확보 |
| 3 | 아미코젠, 신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비임상 효능 확인 |
| 4 | 케어젠,GLP-1 펩타이드 ‘코글루타이드’ FDA NDI 등재 직후 미국 아마존 직행 |
| 5 | 보로노이,비소세포폐암 환자 'VRN110755' 임상1상 IND 호주 승인 |
| 6 | 무진메디,종근당과 남성형 탈모치료제 'HUTERA' 공동개발계약 체결 |
| 7 | 약가 인하 "존립 위기" 규정…유통협회, 구조 개선 총력 대응 선언 |
| 8 | 지아이이노베이션,'GI-102' 단독-병용요법 호주 임상1/2상 IND 승인 |
| 9 | 아미코젠,, DCI 포함 동물세포 배양용 배지 조성물 국내·PCT 출원 |
| 10 | "약가 인하, 도매 구조조정 신호탄"…유통 내부서 '단합론' 확산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올해는 글로벌 화장품 패키징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해다. 특히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표시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주요 국가에서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중국과 유럽 등 핵심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뷰티 브랜드는 e-라벨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유럽연합(EU)은 오는 8월부터 새로운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적용한다. 패키징에 포함돼야 할 정보의 범위와 관리 책임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화장품 용기는 단순한 외장재를 넘어 규제 대응과 정보 전달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QR코드를 라벨의 공식 구성 요소로 명시하고, 지난 1일부터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본격 제도호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일부터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통지문(2025년 16호)’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충칭 등 6개 지역에서 전자라벨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하이난 면세 화장품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자라벨은 인쇄 라벨을 보완하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화장품 라벨의 공식 구성 요소로 규정됐다. 참여 기업은 전자라벨을 인쇄 라벨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하위 규정, 집행 지침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라벨에 입력되는 정보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와 감독기관 관리용 정보로 구분된다.
QR코드 기술 규범도 함께 제시됐다. 전자라벨은 URL 기반 구조로 설계되며, 제품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에 따른 식별 코드와 연동된다. 배치번호, 생산일자, 사용기한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XML 또는 JSON 형식의 데이터에 실시간 접근할 수 있어, 제품 추적과 사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라벨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했다면, 유럽은 포장 자체의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 EU는 오는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적용을 시작한다. 해당 규정은 기존 포장 지침을 대체하며, 별도의 회원국별 국내법 제정 절차 없이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적용된다.
PPWR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기본 요건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라벨링과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포장재 재질 구성은 그림문자와 약어로 표시해야 하며, QR 코드 또는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과 구성 요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식별 번호 표시도 의무화되며, 생산자 책임 범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체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뷰티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디자인유럽(Cosmetics Design Europe, CDE)은 패키징이 더 이상 환경 정보를 단순히 덧붙이는 단계에 머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규제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쇄 라벨 중심 구조만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졌고, 디지털 정보 구조를 전제로 한 패키징 설계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특히 QR 코드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패키징이 규제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커넥티드 패키징이란 QR 코드나 디지털 링크를 통해 제품 정보, 이력, 사용 안내, 규제 정보를 온라인과 연결하는 패키징 구조를 의미한다. 재질 구성, 분리배출 정보, 제조 이력, 제품 식별 정보 등을 하나의 물리적 용기에 모두 담는 기존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디지털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장하는 구조가 사실상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유통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바코드 표준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GS1은 2027년까지 유통 현장에서 기존 1차원 바코드 대신 QR 형태의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하는 ‘선라이즈 2027(Sunrise 2027)’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주요 리테일 POS 시스템의 인식 체계 전환이 예고되면서, 브랜드 역시 패키징 설계 단계부터 QR 기반 정보 구조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 DPP는 제품 정보를 QR 코드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해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원료 조달, 제조 과정, 탄소 발자국, 재활용 방법 등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관리·제공하는 구조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부로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군은 2027년을 전후로 의무화가 전망되고 2030년까지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 용기와 포장에는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표기하고, 전성분·사용 방법·주의 사항 등 상세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는 국내 주요 화장품 제조사와 수입사 제품이 참여했으며, 지난해엔 적용 품목과 참여 기업 수가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개선, 라벨 가독성 향상, 패키징 변경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점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규제개선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법 개정 등 본격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CDE는 이러한 글로벌·국내 제도 변화가 패키징을 단순한 용기를 넘어 규제 정보와 제품 데이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패키징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어떤 정보를 오프라인에 남기고, 어떤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