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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셀바이오가 에스에이치팜(주)을 흡수합병한다.
박셀바이오 20일 공시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주)과 소규모합병에 관해, 회사 권리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11월 20일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스에이치팜과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
합병기일은 12월 26일, 합병비율은 박셀바이오 '1.0000000' : 에스에이치팜 '0.0000000'이다. 합병 후 박셀바이오는 존속회사, 에스에이치팜은 소멸회사가 된다.
회사는 “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박셀바이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박셀바이오는 에스에이치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박셀바이오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발생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종속회사 유지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10월 17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다.
박셀바이오는 에스에이치팜 흡수합병함에 따라 신약개발사업 역량을 집중화고, 에스에이치팜의 의약품 의료용품 도매업 및 의약품 유통사업 등 관련 부대사업 인수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박셀바이오는 NK세포 치료제와 CAR 치료제, 동물용 항암면역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고, 에스에이치팜은 병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의약품 유통회사로 지난해 매출 31억 5천만 원, 당기순이익 5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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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셀바이오가 에스에이치팜(주)을 흡수합병한다.
박셀바이오 20일 공시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주)과 소규모합병에 관해, 회사 권리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11월 20일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스에이치팜과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
합병기일은 12월 26일, 합병비율은 박셀바이오 '1.0000000' : 에스에이치팜 '0.0000000'이다. 합병 후 박셀바이오는 존속회사, 에스에이치팜은 소멸회사가 된다.
회사는 “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박셀바이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박셀바이오는 에스에이치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박셀바이오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발생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종속회사 유지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10월 17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다.
박셀바이오는 에스에이치팜 흡수합병함에 따라 신약개발사업 역량을 집중화고, 에스에이치팜의 의약품 의료용품 도매업 및 의약품 유통사업 등 관련 부대사업 인수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박셀바이오는 NK세포 치료제와 CAR 치료제, 동물용 항암면역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고, 에스에이치팜은 병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의약품 유통회사로 지난해 매출 31억 5천만 원, 당기순이익 5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