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콘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 수입업무정지 처분
'허가사항 변경신청 하지 않고 수입 판매'
입력 2024.11.20 14:26 수정 2024.1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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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알콘(주)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2024. 11. 19. ~ 2024. 12. 18.) 처분을 12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입 의약외품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품목유형: 콘택트렌즈관리용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않고 수입하고 판매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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