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슈트렙토정' 제조업무 정지 처분
'회수 이행하지 않은 의약품 취급자 비율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7% 이상 해당'
입력 2024.06.28 12:33 수정 2024.06.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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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니온제약(주) '슈트렙토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7. 1. ~ 2024. 9. 30.) 처분을 6월 17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회수대상 의약품 '슈트렙토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회수종료 후 회수 적절 이행여부 관련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의약품 취급자 비율이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7% 이상에 해당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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