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주)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 ~ 2024. 8. 16.) 처분을 9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았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인벤티지랩,'장기지속 치매치료제' 호주 임상1상 미국신경학회 학술대회 발표 |
| 2 |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 신약 ‘제다큐어’ 원료물질 유럽 제조 특허 취득 |
| 3 | 로킷헬스케어 AI 당뇨발 재생 플랫폼, 이집트 국가보험 취득 |
| 4 | 큐로셀, 서울대병원·스탠퍼드와 AACR서 CAR-T 신기술 발표 |
| 5 | HK이노엔-넥스트젠바이오,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공동 연구개발 추진 |
| 6 | 에스티젠바이오,75억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
| 7 | 보로노이 '폐암 표적치료제 VRN11’, 내성 환자 객관적 반응률 100% 기록 |
| 8 | 약준모, 대웅 거점도매 전면 중단 촉구…"약국·환자 피해 현실화" |
| 9 | 디앤디파마텍 MASH 치료제 , 유럽간학회 'Late-Breaking Abstract' 선정 |
| 10 | "빅파마, 한국 투자 확대, 임상·오픈이노베이션 거점 재평가...CRO·벤처 수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주)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 ~ 2024. 8. 16.) 처분을 9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