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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엘파마(즈)의 '텔미암로정40/5mg'에 회수 처분을 3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자사 제품에 타사 제품(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 오표기 된 병 발견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TET22002'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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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엘파마(즈)의 '텔미암로정40/5mg'에 회수 처분을 3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자사 제품에 타사 제품(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 오표기 된 병 발견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TET22002'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