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결제기간 따른 비용할인 손보나?
당장 폐지는 불가...약국전용 카드 등 대안으로 제시
입력 2023.10.24 06:00 수정 2023.10.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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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대안으로 약국전용 카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의약품유통업계에서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해 점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뤄지는 지출보고서와 관련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다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개선 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 중이다.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쌍벌제가 도입되며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다. 대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현행 1개월 이내는 1.8%,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를 제공한다.

다만 이같은 비용 할인과 관련최근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른 상품들과 달리 의약품은 보험급여 등에 따라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반면의약품유통업계와 요양기간간 거래에서는 기한에 따른 비용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특히 비용할인을 최대로 받을 경우의약품 거래에서 연간 7%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돼리베이트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약국의 경우대부분 카드결제로 90% 이상 비용할인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병원급 이상에서도 비용할인 지급이 증가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논의는 필요하지만 당장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도 폐지 시 대금결제기일 연장이 예상되고 이는 결국 유통업체들의 담보 부족이나 자금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비용할인이 사라질 경우유통마진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에 따른 추가적 이익 요구 가능성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일단 비용할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나약국 전용카드 등을 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즉 제도 폐지 대신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단서규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한편, 결제기한에 따른 비용할인은 과거 의약품유통업체 선거 기간 중에도 지적 되는 등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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