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달 말까지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 실시
입력 2023.01.07 23:38 수정 2023.01.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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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2022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적보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년도 실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협회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가이드’ 및 ‘자주하는 질문’제공, ‘1: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실적보고 작성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
협회는 “대상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업체가 등록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각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에 기재돼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동안 실적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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