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DOT PDRN/PN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2028년까지 고유의 제조 독점권 방어
입력 2022.1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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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대표이사 강기석,김신규)의 제조기술인 DOT(DNA Optimizing Technology) 특허가 최종적으로 방어에 성공, 2028년까지 특허에 의한 PDRN/PN 제조 독점권을 유지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심리불속행: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PDRN/PN 특허 무효소송은 오리지널사인 파마리서치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돼 파마리서치는 PDRN, PN의 오리지널 제품 제조기술의 특허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승소를 이끌어온 파마리서치 강기석 대표는 “DOT 특허기술은 용도별 효능을 갖도록 최적화된 PDRN/PN의 분획을 연어로부터 추출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파마리서치만이 보유한 독자적이고 진보된 특유의 제조기술”이라며 “천연물 제제의 특성상 유사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제품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본 특허 소송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PDRN 의약품을 심도 있게 분석한 관련 논문(Francesco Squadrito et al., 2017)에 따르면 PDRN이라고 표시된 각각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원료의 기원(fish origin), 분자량, 제조방법이 다르면 오리지널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약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이는 천연물인 PDRN의 특성상 동일한 제조방법이 아니면 동일한 규격의 DNA 분획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다른 기원과 다른 분자량 규격을 갖는 DNA제제의 경우 오리지널과 비교 시 임상적 적용까지 매우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특허 방어를 통해 파마리서치는 오리저널 제품만의 임상적 효능을 유지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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